[뉴있저] 송병기 부시장 소환·압수수색...검찰 수사 속도 / YTN

2019-12-06 1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이 수사를 하던 걸 검찰이 넘겨받아 수사하고 경찰과 검찰이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건데 청와대 최초로 첩보를 제공했다고 하는 송 부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검찰은 또 바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검찰이 속도를 내는 거 보니까 자꾸 늦추거나 지연되다가는 이런 저런 의혹만 커지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모양이죠?

[최진봉]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송 부시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밝히고 나서 증거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본인들이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야 될 상황이 됐고요.

송 부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인터뷰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본인 나름대로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찾기 위한 그런 수순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낼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최진봉]
저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첩을 했던, 그러니까 소위 청와대에 있는 문 모 행정관한테 전달했던 내용이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어떻게 수집이 됐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이게 문제일 텐데 그 과정을 둘러봤을 거라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검찰이 아마 자택도 압수수색을 하고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또 차량도 압수수색을 했군요.

이 세 군데를 압수수색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첩한 그 첩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투서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됐는지 또 원본은 뭐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아마 찾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원본의 내용과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서 경찰에 내려보낸 내용이 다르다고 지금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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